두 달간 면제했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17일부터 재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앞서 시는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터널 이용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868대로 20.5% 줄었다. 비교적 사람이 적게 타는 승용차의 이용 감소폭이 더 컸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통행료 징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통행료를 면제했다.
시는 두 달 만에 다시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하는 만큼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