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마스크 싸게 팔면 공급 중단" 한컴라이프케어, 공정위 제재

11일 서울의 한 병원 출입문에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11일 서울의 한 병원 출입문에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승현 기자






한컴라이프케어(372910)가 KF94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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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많았던 2021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더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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