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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송덕호 / 사진=김규빈 기자송덕호 / 사진=김규빈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였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덕호는 지난 2013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안과 질환을 사유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가 28세인 2021년 3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이었다. 이후 구씨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작년 5월 보충역인 4급이 나왔다.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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