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담배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권고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후속 대응에 편의점주들의 입장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편의점 가맹본부에 촉구했다.
그간 편의점 업계가 매장 외부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해온 건 내부의 담배 광고가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외부간 시야가 차단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편의점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협의회는 “반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편의점주들과 근무자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폐쇄감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악화돼 심리적으로 힘들어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반투명 시트지를 대체할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가 논의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한다. 제작 및 부착 비용은 개별 점주들이 아닌 편의점 본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정책 및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과 불편을 겪은 편의점주들의 입장이 사전에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던 점이 유감으로 남는다"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적 당사자들인 편의점주들의 입장 및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