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004310)을 비롯한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우선 현대약품을 두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기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회사와 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주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한영회계법인은 2년간 현대약품 감사 업무도 맡지 못하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문제도 있었다.
증선위는 메디포럼과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을 두고는 과징금 2억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6개월 직무 정지도 결정했다.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점을 지적받았다.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문제시됐다.
디에이테크놀로지에 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길인에는 과징금,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