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피해자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다”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 JTBC 방송화면 캡처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 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성범죄 검증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살펴본 결과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탈의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30분 가까이 검증한 최 부장판사는 “(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는 확신이 든다”며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의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A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편지도 양형 자료로 제출됐다. 이 편지는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대한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관련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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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청바지. SBS 방송화면 캡처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청바지. SBS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변론이 마무리될 경우 당일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는 다음 기일에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검증과 관련해 "재판부가 청바지에 큰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었다"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그 형태나 구조를 비롯해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내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A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피해자와 검찰은 이 시간 동안 A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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