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캠핑철을 맞아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시, 화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에 소재한 야영장 4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운영 ▲야영장 내 기타유원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야영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설치 ▲관할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