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가해자가 판결문에 적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협박 편지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사기 사건 피해자였던 A씨는 지난 17일 사기꾼 B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지난 4월 B씨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B씨는 전과 5범에 출소 후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 판결 뒤 배상명령에 따라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하고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아 같은 날 압류 해제 신청했다"며 "중고 사기 후기를 검색해 보면 합의로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황당해 했다.
B씨는 편지를 통해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돈을) 모아 둔 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며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 범죄자가 출소하고 보복하러 오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건지. 피해자 신상이 전부 공개가 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저처럼 사기당해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발송된 협박 편지와 관련해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하고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편지는 B씨가 A씨의 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A씨가 공개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판결문에는 A씨를 비롯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