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이 수감 생활 중인 중고 거래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협박편지’를 공개하면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신을 사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 B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2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1년여가 지난 뒤 수감 생활 중인 B씨가 A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A씨의 집 주소로 배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편지에서 B씨는 “저 기억 하시죠”라고 운을 뗀 뒤 “배상명령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라고 물었다. A씨는 경찰 신고에 이어 배상 신고 명령,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교도소에서 48만400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씨는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며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편지에는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며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라고 강조했다.
A씨는 B씨의 편지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 신청을 했고,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편지를 받은 사람의 안전이 걱정된다”,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면서 A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