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 기억하시죠?"…중고 거래 사기꾼 보낸 '옥중 협박 편지' 섬뜩

“편지받은 사람 안전 걱정”

A씨가 교도소에 있는 중고거래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A씨가 교도소에 있는 중고거래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편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네티즌이 수감 생활 중인 중고 거래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협박편지’를 공개하면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신을 사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 B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2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1년여가 지난 뒤 수감 생활 중인 B씨가 A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A씨의 집 주소로 배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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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서 B씨는 “저 기억 하시죠”라고 운을 뗀 뒤 “배상명령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라고 물었다. A씨는 경찰 신고에 이어 배상 신고 명령,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교도소에서 48만400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B씨는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며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편지에는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며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라고 강조했다.

A씨는 B씨의 편지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 신청을 했고,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편지를 받은 사람의 안전이 걱정된다”,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면서 A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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