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포르투칼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 회담에서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담에서 양국은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의 원천지국 제한세율도 10%로 낮추고, 수출 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 해운기업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나용선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도 국제운수 소득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원 잠식 방지(BEPS) 권고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국외 전출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 ·정상가격 원칙 적용을 최신 OECD 모델조약에 근거해 반영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양국 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과세권 확보 및 조세회피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의된 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