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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익 추구 뿌리 뽑자"…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금투협과 공동 개최…"제2 사모펀드 사태 안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1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에 모인 참석자들. 사진 제공=금투협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1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에 모인 참석자들. 사진 제공=금투협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잇딴 사건·사고로 추락한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운용 업계 내부통제 강화 행사를 열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 행사로 진행했다.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와 340여 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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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사모펀드(PEF) 사태, 부동산 펀드 임직원 사익 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목적에서 마련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당국의 중점 검사사항,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당국은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주문하고 사모펀드 사태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월 부동산 펀드 운용역들의 사익 추구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를 전수 조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지켜야 할 보고 의무와 유의 사항도 전달했다. 특별자산펀드 운용 현황을 발표하며 취약 펀드에 대한 감독도 강조했다.

현직 준법감시인 가운데 한 명은 내부통제 모범 사례로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 상황을 알렸다. 업계 현안 중엔 토큰 증권의 개념과 증권성 판단원칙, 발행·유통체계 구축 방향, 금융투자 업계 사업 영역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을 논의했다. 자산운용사 법률 위험 요소 경감 방안, 허수 청약 방지를 위한 새 기업공개(IPO) 제도도 다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감독 당국과 자산운용업계 간 이해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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