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유아인 '마약류 5종 투약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유아인, 대부분 혐의 부인…경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청 사유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포함됐다.



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약한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유 씨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검찰의 청구 후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지난 후 심문 기일이 잡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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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 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유 씨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 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유 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마약류 가운데 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은 마취와 수면 유도 등 용도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찰은 유 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대 출신 작가 A씨 등 주변인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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