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2년 전 임대인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며 불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A(32)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1년 5월 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공동 임대인 김모씨와 안모씨를 고소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김씨와 안씨가 보증금 1억8100만원 중 8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A씨를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그해 5월 12일 피고소인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2주 가량 지난 5월 27일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A씨가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수사기관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개입할 수 없는 점을 원칙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수사진행 및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라는 불송치 이유가 담겼다.
피의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최초 계약 당시 기망의사 및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후에 반환하지 않은 점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문제는 경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임대인 안씨와 김씨가 다른 건물을 이용해 또 다시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것이다.
A씨가 거주했던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다세대주택(총21세대) 일부 입주민뿐 아니라 권선동의 다세대주택에서도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권선동 주택 입주민 11명은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김씨와 안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핵심 피의자가 도주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올해 초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피해액은 개인당 1억2000만~1억5000만원 상당으로 15억원이 넘는다.
A씨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고소했는데 각하 결정이 나오니 허무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미흡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각하 종결할 수 있다”며 “민사사안으로 판단돼 불송치 종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