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결제하겠다고 속여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제주도에 있는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 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산 뒤, 이를 상품권 매입 매장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동료 교사 이름을 대고, 피해 업주들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외상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범행 정황을 확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