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흡연 여고생에 “나랑 첫 경험 하자”던 그 아저씨,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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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담배 피운 것을 말하거나 나랑 첫 경험을 하자.”

늦은밤 귀가 중인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맺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매일경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가 간음 약취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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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4월 벌어졌다. 성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17세 B양은 집에 가는 길에 A씨를 마주쳤다. A씨가 “맥주나 한 캔 마시자”며 다가왔지만 B양은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고 거절한 뒤 귀가를 서둘렀다.

이에 A씨는 “학생이 담배를 왜 피우냐. 부모님께 말하겠다”면서 “부모님께 담배 피운 것을 말하거나 나랑 첫 경험을 하자”고 협박했다.

그의 집요함은 계속됐다. A씨는 “내 집이 옆 동이니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며 B양을 자신의 집에 억지로 데려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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