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광주광역시민프로축구단 광주FC에는 광주시 파견직 공무원이 있다. 다른 지역을 살펴봤지만 시민프로축구단에서 파견직 공무원을 두는 일은 드문 일이다.
이러한 사례는 인천광역시를 보면 알 수 있다. 무려 8년 전 일이다. 당시 인천시의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이 주식회사인 인천 축구단에 시 공무원을 파견 한 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감사원은 상법 상 주식회사인 축구단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기준에 엄연히 배치되는 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같은 인천시의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본보기가 되면서 파견직 공무원을 두지 않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만 2명의 파견직 공무원을 두는 배경에 대해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광주FC 경영 효율화를 위해 파견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다. 광주FC 파견직 한 공무원은 현재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등 광주FC가 심각한 내홍이 불거지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싸늘한 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시 문화체육실 체육진흥과 소속 A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광주FC 조직 개편에 따라 구성된 임시 조직인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발전추진단(발전추진단)에 겸직 발령받아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A주무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감독의 업무를 넘어 광주FC의 조직, 인사, 재무, 예산과 관련한 내부 업무 결재에 직접 참여, 팀장급 결재 권한을 일부 행사했다.
특히 A주무관은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가 부재중일 때 놀라운 일을 벌였다. 노 대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 받아 광주FC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노 대표를 대신해 각종 서류 결재까지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대표이사가 부재중일 때 그의 전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광주FC 규정을 찾아봤다.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은 없었다. 이와 관련 광주FC 내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한직으로 쫓겨난 전 사무처장은 최근 A주무관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주무관의 이번 고발건과 맞물려 광주시의 행보에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A주무관의 변호사비를 광주시에서 지원한다. 광주시는 A주무관이 ‘광주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근거로 변호사 보수 지원을 신청하자 3월 소송심의회를 열어 A주무관에 대한 변호사 보수 지원을 결정했다.
과연 이 같은 광주시의 판단은 맞는 걸까. 법조계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경제에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지자 “A주무관이 공무 이외의 다른 직무(겸직 업무)에 종사했다면 사적 활동이기 때문에 광주시로부터 변호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광주시가 A주무관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결정했지만, A주무관이 지원 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직 까지도 정확한 답변을 못 내고 있다.
이러한 모든 논란의 과정을 떠나 광주시민들은 미궁 속에 빠졌다. 왜 광주시는 하지 말라는 주식회사에 파견직 공무원을 두고, 이 파견직 공무원에게 시민의 혈세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