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포털뉴스도 언론"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네이버(NAVER(035420))·다음과 같은 포털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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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따르면 초기의 포털 뉴스는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 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 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이에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범위에 포털 뉴스를 포함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언론 접근 방식은 포털 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포털 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 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정부 문서인 것처럼 이용자의 착각을 유도해 광고를 노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가기관 등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송신한 문서에 국가기관등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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