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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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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A(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며 "A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원 이상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실제로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진다.

특정경제법상 횡령이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다만 A씨에게 인정된 범죄수익이 5억∼50억원 수준이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앞서 개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액수가 5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반 사기죄만 적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별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해야 하고 전체 피해액을 합산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피해 금액 5억원 이상 개별 사건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법 적용이 확실한지를 묻는 오 판사의 질문에는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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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판사는 일단 이미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오는 31일 4차 공판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증인 9명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 조서 등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 신청을 했다.

오 판사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되면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며 "합의부 재판과 단독 재판을 나눠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병합을 해야 하는지 추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재진 등 방청 희망자 70여명이 몰리면서 앉을 좌석이 부족하자 일부 방청객은 서거나 바닥에 앉은 채로 재판을 지켜봤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직 10명밖에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모자는 수십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지금도 여자친구와 놀러 다니거나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일당이 빼돌린 돈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며 숨긴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3000세대가 넘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법정에는 A씨와 함께 범행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출석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533채) 규모인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10명을 포함한 A씨 일당 51명 중 18명에게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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