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업금지 해상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수산업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경남 사천 선적 A호 등 2척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7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4㎞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오후 7시 44분께 현장에 도착해 조업 금지 구역에서 조업 중인 2척을 적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제주 본섬 기준 74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다.
이들은 6300m 해역에서 함께 어망을 투망하는 등 공동 협업에 나서 약 15톤의 고등어 등 어획물을 쓸어 담았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어획물을 압수해 위탁 판매 및 국고 환수 조처할 방침이다”며 “취약 시간 가용경찰력을 총동원해 제주 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하게 다스려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