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동연표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도보에 입법예고했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이란 도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가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안전운전의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평가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배달노동자에게 빈발하는 과속·난폭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있다.
경기도는 개정안을 통해 배달노동자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안전인증기준’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인증기준은 ▲교통사고 이력과 교통 및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 이수 ▲그 밖에 안전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가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2월 관련 추경예산 65억원 편성계획에 대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배달노동자만 지원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고, 배달기회소득이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줄이는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는 6월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7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에 앞서 예술인과 장애인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집행부안과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