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이상거래 선별·조사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직·지능·광역화된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표로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부터 6개월 간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실거래 자료와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 패턴과 보유기간 및 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 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지능화돼 기존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