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6개월

"북측 인사 로비 자금으로 돈 건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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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 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000여톤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회장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2억 원) 및 180만 위안(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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