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영아용 택시가 시범 운행된다. 24개월 이하 아기를 키우는 서울시민들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택시 이용권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전용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 엄마아빠 택시' 서비스를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엄마아빠 택시’는 서울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편한 외출’ 분야 대표 사업이다. 운전면허나 자가용이 없는 양육자가 카시트 설치 고민 없이 택시를 타고 서울 권역 어디든 외출할 수 있다.
대형 승합차로 운영되며 국가통합(KC) 인증을 받은 카시트가 장착돼있다. 또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이 설치됐다.
시범 운영 자치구는 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초·성동·성북·양천·영등포·용산·중랑구 16개구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절반씩 분담한다. 이미 자체적으로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거나 예산 문제로 올해 당장 참여하기 어려운 자치구는 내년부터 동참한다.
‘서울 엄마아빠 택시’의 운영은 i.M(아이.엠) 택시가 담당한다. 이달 24일부터 전용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24개월 영아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기 1명당 10만 원(쌍둥이는 2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한다. 신청 후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승인하면 영아 1인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이 포인트 형식으로 바로 지급된다. 포인트를 받은 양육자는 앱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내원·나들이·친인척 방문 등 시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전화로 호출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시승 가족과 함께 택시 내부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엄마아빠 택시’를 시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외식 등 아이와의 외출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양육 친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