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호금융'마다 다른 규제 하나로 통일한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별 상이한 규제 통일

금융위 "상호금융권 연체율 상승…손실흡수능력 제고해야"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한다. 농협·신협·산림조합 등 각 조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규제책으로 만들어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건전성 관리 규제를 비롯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외부감사제도 등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조합별 설립 목적 등에 따라 주무 부처나 규제 내용들이 달라 규제 적용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과 타 금융기관 간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 내 각 조합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 차익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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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이 급격히 성장한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약 970조 원에 달한다. 조합 수와 조합원은 각각 약 3500개, 3963만 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취약 업종인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1.71%였던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월 말 2.15%까지 뛰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 내 상이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합 총회, 이사회 관련 규정과 임원 및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외부감사도 강화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토론회에서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 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 사업을 중심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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