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부인 목 졸라 살해 후 자해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말싸움 중 목 졸라 부인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

검찰, 24일 피의자 A 씨 살인죄로 구속 기소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자신의 양쪽 손목을 긋는 등 자해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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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부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 자해한 남성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A 씨는 금전적 문제로 부인과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인 살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자해부위인 양 손목에 인대 봉합수술을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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