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3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SKT에 168억 3000만 원, KT에 139억 3000만 원, LG유플러스에 28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부과된 과징금 373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광고에 활용했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심사한 결과 이러한 광고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1년 기준 3사 평균 5G 서비스 속도는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20Gbps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 전체 광고 기간에서 평균 속도는 656~801Mbps로 LTE 속도의 3.8~6.8배에 그쳤다.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사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한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통신 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 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면 형식적으로 제한 사항을 덧붙인다고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 인정한 사례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을 기반으로 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