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정 수량 30배 초과' 위험물 제멋대로 보관한 제약회사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등 13건 적발

안산에서는 폭발위험 에탄올과 유황 등 함께 저장하기도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하다 적발된 제약회사 유형별 불법행위. 그래픽 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하다 적발된 제약회사 유형별 불법행위. 그래픽 제공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지정된 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같은 장소에 둘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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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역시 안산시에 위치한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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