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중단됐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집회 해산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경찰청 및 각 시·도청 경찰 부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2017년 3월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 시위를 계기로 불법 행위자 검거 및 집회 해산에 훈련과 교육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극도의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집회가 이어지면 법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에 대해 당정이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훈련엔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31개 중대와 1만2000여명의 경력이 참가한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강제 해산, 검거하는 훈련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장비 압수 등 소음규정 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경찰은 훈련과 함께 효과적인 불법집회 해산을 위해 집회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집회·시위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공권력 대응을 자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서 22일 경비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훈련 계획을 공지하고 “기동부대 역량 강화 측면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추진하겠다. 모든 기동대원의 정신 재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불만 및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는 지침도 있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강제해산을 실행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시위대 직접 해산은 ‘최후의 수단’이다. 금지통고 받은 불법 집회여도 비폭력 집회일 경우, 경찰이 직접 해산에 나서면 법원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거의 정착된 상황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과잉 진압을 부추기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살수차 재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살수차가 없다고 집회 해산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적절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바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2015년 11월 백남기씨 사망 사건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2020년 1월 심각한 수준의 소요사태에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이듬해 남은 살수차 19대를 전량 폐차했다.
한편 경찰의 훈련 기간 중간인 오는 31일 민주노총 주도로 수만 명 규모의 집회·시위가 예고돼 있는 만큼 양측 간 ‘강 대 강’ 대치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