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정부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을 폭증시킬 것”이라며 “사용자는 어떤 노조와 어떤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할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사의 기본 관계인 단협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경영계의 지적에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그동안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로 인해 노조의 파업권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경영계의 우려다. 이 장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예외로 두면 불법 행위에 대한 특권을 주는 것”이라며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하면 다수인 미조직 근로자와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란봉투법이 종국에는 임금 격차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23일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7233원이었다. 정규직 임금(2만 4409원)의 70.6%로 전년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결국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이 이중구조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직회부 의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수백만명의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오를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