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호 청년 정책으로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불이익을 막고 훈련장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며 훈련 참여 실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3권(예비군 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많은 남자 청년들이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관련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선 특위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학교로부터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종료 후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 2항에 보다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을 담아내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군법 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리한 처우’를 시행령 정비나 관련 지침 마련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의미다.
이동권 보장 방안으로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훈련 대상자의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의 경우 훈련 일정을 조율하기가 어려워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학생 예비군의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며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특위의 1호 청년 정책인 민간기업 채용 때 제출하는 토익 성적의 유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손톱 밑 가시 같은,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