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총 16억 원을 투입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여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도는 최근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했으며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시·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에 맞춰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