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진행한다.
나무의사는 관련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아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6월 28일 이후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나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돼오던 나무의사 자격인정과 2종 나무병원 제도가 오는 6월 27일 종료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 또는 기술인력을 고용해 현재 1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맞춰야 나무병원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나무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을 진료하고 있는지 구·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내 42곳의 나무병원에 대해 등록기준 위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나무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나무 진료를 하는 경우, 나무의사 동시 취업·사칭·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