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존리, 오늘 금감원 제재심…메리츠운용 대표 사임 1년만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유튜브 '존 리 라이프스타일 주식' 캡처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유튜브 '존 리 라이프스타일 주식' 캡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사임 1년여 만에 금융 당국의 심판을 받게 됐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 법인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제재심은 당초 이달 11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리 전 대표 측 요청으로 2주 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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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전 대표에 대한 제재 안건은 총 3건이다. 리 전 대표는 친구가 설립하고 배우자가 지분 6%가량을 보유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의 상품에 자사 펀드로 투자를 단행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재 논의 대상은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개인 유튜브 ‘존 리 라이프스타일 주식’에서 자신이 이끄는 메리츠자산운용의 상품을 광고한 건도 제재심 안건에 포함됐다. 부동산 전문인이 모자란 상태에서 부동산 펀드를 취급했다는 점도 제재 안건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제재가 나오면 금융위원회로 제재안이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리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이미 사임한 상태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올 1월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 펀드 KCGI에 인수됐다.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되면 인수 작업이 완료된다. 이 과정에 이날 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 법인 자체에 대한 제재심 결과가 영향을 줄 지 여부도 투자 업계의 관심사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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