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가를 통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양 씨가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G사 이사 강 모(50)씨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약 3억 원을 받고,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 원 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모두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G사의 코로나 치료제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강 씨의 부탁을 받은 양 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로 청탁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다만 식약처 고위직이나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가 양 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를 압수수색했다.
양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