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 법안”이라며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겨냥해서도 “노동 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소송까지 막아 사실상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까지 망가지게 돼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와 해외탈출 러시를 불러와 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 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입법독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 본회의에 직회부된 건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