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전세사기 특별법' 道건의 반영에 반색…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속 건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등 피해 복구 길 열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25일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며 반색했다.

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도 건의 등이 반영돼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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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었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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