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간호법 재표결 30일 본회의서 처리"

국힘 수정안에 "새로운 것 없어"

전세사기·김남국 방지법도 통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미뤘다. 양측이 합의를 통해 도출한 법안은 통과시키는 대신 극심한 대립을 보인 법안들은 처리를 늦춘 것이지만 간호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본회의 때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안건에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이날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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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 만큼 이날 무리하게 상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돼 사실상 부결이 확실시되는 데다 양곡관리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연이은 본회의 직회부에 따른 ‘입법 폭주’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송법의 경우 추후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통과됐다.


전희윤 기자·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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