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당 테라스에서 '노상방뇨'한 건장한 男…여사장은 두려워 말도 못 꺼냈다

음식점 테라스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음식점 테라스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음식점 테라스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남성 손님이 노상방뇨를 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요즘 식당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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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남성 손님은 가게 앞 테라스에서 도로변을 향해 소변을 봤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캡처본에는 소변을 누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느냐”며 “손님들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는 테라스에서 노상방뇨라니.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만 열면 들어와서 바로 화장실이 있다. 테라스에 노상방뇨를 하는 게 정당한 거냐”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직접 보셨지만 건장한 남자에게 항의하기도 어렵고 무섭다며 일찍 문 잠그고 저희에게 푸념만 하셨다”고 했다.

A씨는 “(CCTV 보니)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더라. 어머니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두셨다는데 정말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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