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요건 몰랐겠지?' 경기도, 금전신탁 등으로 돈 벌던 체납자 무더기 적발

975명 신탁재산 7104억 원…14억 압류

道, 소유권 전환으로 체납처분 가능 착안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고액 체납 신세이면서 몰래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하며 돈을 벌던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한 결과,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해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금융기관에 금전 또는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금융상품 중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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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께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000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재산세 6000여만 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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