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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남편에 보낸다" 협박한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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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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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년 간 만난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다. 이 영상은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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