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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소아환자 초진 비대면 상담만 가능…수가는 30% 높게 책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실시

초진 환자·의원급 이상 '원칙적 불가'

섬·벽지 거주자는 약 배송 이용 가능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초진의 경우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처방을 제외환 의학적 상담만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는 대면 진료 진찰료·약제비보다 30% 높게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의 하향과 함께 중단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용 가능하다. 여기서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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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급에 상관없이 허용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에서 허용하되,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실시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그만큼의 수입을 더 가져가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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