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3명 이상의 분석 전문 인력, 10회 이상 여론조사 실시 실적,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 원 이상을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정하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전문 인력 요건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 직접 관련 업무의 2년 이상 수행이다.
개정안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법 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법 행위로 징역형 또는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 년 선거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0건 , 제20대 대통령선거 20건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건의 선거여론조사기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행위는 여론조사 업체가 응답자 인원 및 연령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불량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불량 여론조사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여론조사 품질을 높여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