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은 5월 31일 <미디어정책리포트> 제2호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EU) 및 유럽 개별국가들이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사례들을 분석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8년부터 시작된‘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차원의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하였고,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강령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게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제하는‘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_DSA)’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구글·유튜브·페이스북과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에게는 2023년 8월 2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헝가리가 별도로 법을 제정하였다.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이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선거전 3개월 동안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정보에 대한 게시 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지역에서 가장 먼저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2015년부터 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하였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적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집행법’에서는 허위정보를 비롯하여 혐오발언, 모욕, 아동 포르노, 나치 범죄 부정 등 독일 형법상 범죄가 되는 콘텐츠를 플랫폼사업자가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몰타, 그리스의 경우는 기존 형법을 개정하여, 선기기간 동안에 적용하거나 상시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 스페인과 같이 대통령령 혹은 장관령의 개정을 통해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개별법 제정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의 실익과 근본적 가치의 위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