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352820) 직원들이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직전 주식을 내다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금융감독원에 포착됐다. 금감원은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악용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6일 하이브의 A팀장 등 3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TS는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단체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 여파로 다음 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단번에 24.87% 주저앉았다. 하이브는 BTS가 주 매출·수익원임에도 공시 전에 주요 경영 사항을 유튜브로 기습 공개한 꼴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영상을 공개하기 전인 같은 달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가 크게 내렸다는 점이다. 하이브의 주가는 13일 10.96%, 14일 3.02% 하락했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매매에 대한 의심이 퍼졌다. 금감원 조사 부서는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이 특사경이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하이브 직원들은 실제로 BTS 발표 직전 하이브 주식을 처분했다. 이들은 BTS의 활동 중단 사실에 대중들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2억 3000만 원의 손실을 피했다. 직원들 중에는 1억 5000만 원의 주가 하락 손해를 면한 사람도 있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으로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인 만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투자 자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