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진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년 5개월 만에 온전한 일상을 맞게 됐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확진자도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사실상 감기처럼 관리되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 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된다.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 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비대면 진료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지만 정부가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공백 없이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한시 허용’ 때와는 달리 6월 1일부터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이용해도 의료기관 등이 처벌을 받지 않는 유예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왔는데 6월부터는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한다. 매일 오전 9시 30분 발표하는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앞으로 주 단위 발표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