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이날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부터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우선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객관적인 기준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하면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면서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보다 크게 인상될 것으로 가정하면 손실계약이 이익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기로 했다.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 증가율을 적용한다.
각 사의 5년 이상 경험통계를 이용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하고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했다.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했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마련했다. 국내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경험통계가 부족하다보니 보험회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해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했다.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의 경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해 가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상품은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가 CSM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가 위험조정을 산출할 때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당국은 다음달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