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맘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 때 “도주 및 증거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4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기 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뿌리치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영장심사장 앞에서 기자들을 발견한 후 10여분간 심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10여분 늦게 출석했다. 피해자들은 A씨를 향해 "내 돈 갚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282명을 상대로 46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A씨는 회원들이 늘어나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원금에 10~39%의 수익을 얹어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초기에는 수익을 나눠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거나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등의 후기가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본 회원이 282명에 달하며 피해 액수만 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한 61명 외 나머지 피해자가 진술을 피한 탓에 구속영장에는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됐다. 대신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 획득한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460억원 전액을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 외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또 경기 군포경찰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