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을 유포와 직원 폭행 등으로 수감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번에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과 부인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과 부인 이씨는 위디스크 대표이사 A씨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양 전 회장의 연대보증만으로 회삿돈을 92억5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한 혐의다. 양 전 회장 부부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의 유학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부인 이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씨가 회사의 배당절차를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충분한 물적 담보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전 회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2021년 11월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지만 재판부는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 전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양씨는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