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8살 아이 문 개 '몰수 명령'…검찰, 살처분·위탁 등 검토

울산서 10개월 만에 사고견 선고

법원 "견주, 벌금 500만원·개 몰수"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가 8살 아이에게 달려들여 목 부위 등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쫓아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개가 8살 아이에게 달려들여 목 부위 등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쫓아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개에 대한 처분 권한을 검찰에 맡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몰수 명령을 내리면서 검찰이 사고견을 처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몰수품은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한다.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통해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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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몰수품인 사고견은 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 하지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당시에도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가 흔치 않은 사례여서 다양한 처분 방법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목줄이 풀인 채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다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는데,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사고견은 당시 119구조대가 포획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된 상태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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