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재웅 다음 창업자 겸 전 쏘카 대표는 1일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하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치권은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2019년 발의해 이듬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운전기사를 포함한 11인승 차량 렌터카 서비스 ‘타다 베이직’과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종료됐다. 장병규 전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를 역사적 죄인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당시 정보기술(IT)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반발과 좌절감이 상당했다.
서비스가 중단된 후 쏘카 측은 타다 운영사 VCNC의 지분 60%를 2021년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넘겼으며 현재는 카셰어링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VCNC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타다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VCNC의 영업손실액은 16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6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타다를 진모빌리티가 운영하는 ‘IM택시’와 합병을 추진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특히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24만여 명에 달하는 택시산업 종사자와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2의 타다금지법’이 언제든 출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 1분기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하면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권과 정부 규제로 인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